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기반구조는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서 마침내 인터넷이 원래의 태동 영역인 조사 및 연구라는 범위를 벗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 인터넷은 비약적인 시설확장과 기술진보 속
통신부가 이 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YMCA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부터였다.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약칭은 애초 이 개정안의 별칭이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명명되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질서확립법은 단지 약칭만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타인의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시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
성범죄의 증가가 음란표현물과 인과관계 내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보호를 위해, 음란표현물의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고, 그 장단점 및 허용범위 내지 표현의 자유라는 범주 내에서 음란표현물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
통신실명제가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검열과 같이 최우선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권력행사라는 헌법상의 부담을 지지 않은 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건전한 정보유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형
. 따라서 한 사람의 의사표시가 현실적인 비난이나 제재를 받는다면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익명적인 의사표현을 필요로 한다. 셋째, 익명적인 의사소통은 대개 온라인 특유의 아이디를 필요로 한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러한 아이디를 일종의 필명처럼 사용하여 나름대로의 명성을 얻기도 한다(Kling et al).
자유권을 침해할 때 그 침해를 배제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국가적인 침해배제청구 권이라고 할 수 있음
3.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⑴ 자연권성(상대적인 자연권설 다수설)
1) 천부적인것으로써 전국가적 권리로 봄
2)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으며, 국민총의의 표현인 법률로 보아 필
자유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반대로 제 3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장악은 언제든지 정보주체의 종속을 야기할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비인간화, 정보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및 소외현상, 근무장소에서의 감시등은 정보전쟁이 야기한 가장 큰 사회문제이다. 또한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및 매체가 생활에
및 표시, 계약의 성립, 대금지불, 피해구제, 준거법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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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터넷규제의 법적 고찰
1. 컴퓨터 통신과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개인, 사회가 그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본권이나 완전한 표현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헌법